규정
제 정 2011. 5.
제1차 개정 2016. 4.
제2차 개정 2019. 7.
제3차 개정 2021. 12.
제1조 (목 적)
편집위원회는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지 “한국초등교육”의 발행을 관장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의 선정)
초등교육연구원장이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초등교육 관련 분야 관련자로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편집 위원회의 심사 의뢰)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하되,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전공 분야에 따라 개별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3.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배정을 배제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분야가 명백할 경우,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편집 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 (최종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통과한 논문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7조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