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본문 바로가기

학술지

JOURNAL

지침

지침


제        정 2007. 12. 
제1차 개정 2014. 3.  
제2차 개정 2015. 12. 
제3차 개정 2016. 4.   
제4차 개정 2022. 2.   
제1조 (목적)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학술지「한국초등교육」을 발행하기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수준)

「한국초등교육」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원고만을 게재한다

제3조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주관)

학술지의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및 출판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적합성 판정
  • 2.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3. 수정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
  •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편집
  • 5. 기타 논문 편집에 관한 사항
제5조

(원고 심사 기준) 투고된 원고는「한국초등교육」 투고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1.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 3. 연구논리 전개의 적절성
  •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공헌도
  • 5. 연구체제 및 원고작성세칙 준수 정도
제6조(원고 심사 절차)
  • 1.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후 각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 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통상 10일 내외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지침 제5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심사 결과와 심사의견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
  • 4.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심사 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7조(논문 심사 결과의 판정)
  • 1.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란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기재하고,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1. 가. 게재가: 수정 없이 투고 원문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나.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저자가 수정한 후에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3. 다.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논문.
    4. 라.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심사 기준에 크게 못 미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논문.
  • 2.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며 판정하며,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게재가(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사(1점), 게재 불가(0점)’의 4단계로 평정한다. 심사위원들의 평정 결과를 합산하여 편집위원장은 다음에 따른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1. 가. 심사위원의 평정 총점 8 ~ 9점: 게재 가
    2. 나. 심사위원의 평정 총점 6 ~ 7점: 수정 후 게재
      -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함
    3. 다. 심사위원의 평정 총점 4 ~ 5점: 수정 후 재심사
      -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함. 다만, 투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함.
    4. 라. 심사위원의 평정 총점이 3점 이하: 게재 불가
      - 투고 논문은 심사가 진행된 호의 논문 심사에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않음. 논문을 수정하여 차호에 재투고할 경우 모든 심사 과정을 새로 시작함.
    5. 마. ‘다’항의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 중 1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중 하나의 판정 결과를 회신한다.
    6. 바.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을 수정하여 본 학술지의 다음 호에 재투고할 경우, 재투고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7. 사.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결과 공지 후 7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저자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원고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명시한다.
  • 2. 논문에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 및 게재 이후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제 9조(게재 예정 증명서)

논문의 최종 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아 최종 수정 논문을 제출한 논문에 대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내용의 보안)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 얻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1조 (기타 결정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0663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서초동 1650번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TEL:02-3475-2271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