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 정 2010. 7.
제1차 개정 2021. 12.
제2차 개정 2023. 5. 30.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의 위반 행위가 있을시 본 대학내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6명), 간사(1인)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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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논리,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③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의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 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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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
- ②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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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②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 ③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자료를 고의로 수정,왜곡,삭제,추가하는경우
연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 2.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심사와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투고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투고자의 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논문의 직권 취소, 인용금지, 공개 사과 및 향후 2년 게재불가가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또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재심 또는 논문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 또는 해당연구자의 재심 또는 논문 보완의 요청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서류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원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 후 즉시 이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