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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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연구원

SNUE

규정

규정

제 정 2003.02.10.
1차 개정 2005.12.22.
2차 개정 2006.11.01.
3차 개정 2006.12.11.
4차 개정 2007.12.21.
5차 개정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초등교육 및 초등교과교육에 관한 연구
  • 2. 초등교사 양성제도 및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
  • 3. 초등학교 교사의 현장 연구활동 지원
  • 4. 초등교육자료의 수집 및 연구, 개발과 제공
  • 5. 초등교육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 6. 논문집 및 연구결과의 발간과 기타 관련된 사항
  •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산하 연구소)

① 연구원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연구소별 자체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조직)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논문집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에서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산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술지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초등교육”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한국초등교육” 투고 및 발행과 관련된 제 지침(논문 투고 지침, 투고논문 작성 지침, 투고논문 심사지침)을 제·개정한다.
③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정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초등교육연구소규정, 학생생활연구소규정, 과학교육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1. 4.)

(0663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서초동 1650번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TEL:02-347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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